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0조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 보조 등 각종 지원제도를 국가경제의 수준과 농업정책의 방향 및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이 제26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며, 토지가 제27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로 인정되면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읍ㆍ면ㆍ동장과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8, 2018.3.20>
②읍ㆍ면ㆍ동장(운영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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