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이 제26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며, 토지가 제27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로 인정되면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읍ㆍ면ㆍ동장과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8, 2018.3.20>
②읍ㆍ면ㆍ동장(운영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