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가의 소득안정 및 농지이양 촉진을 위하여 직접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한다. <개정 2024.3.26>
②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제도(이하 "직접지불제도"라 한다)는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 및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로 구분한다. <개정 2024.3.26>
제3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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