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 보조 등 각종 지원제도를 국가경제의 수준과 농업정책의 방향 및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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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가의 소득안정 및 농지이양 촉진을 위하여 직접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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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가의 소득안정 및 농지이양 촉진을 위하여 직접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한다. <개정 2024.3.26>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제도(이하 "직접지불제도"라 한다)는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 및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로 구분한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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