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4조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건불리지역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하 "조건불리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5.4.7>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조건불리지역 선정에 관한 자료 분석 및 관리 업무는 공사가 대행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