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1조 (관리협약의 체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 보조 등 각종 지원제도를 국가경제의 수준과 농업정책의 방향 및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운영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8.3.20>
②관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7>
1.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농지ㆍ초지 현황
2.운영위원회의 임무
3.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4.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5.마을공동기금의 조성 비율 및 사용 용도
6.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2항제5호에 따른 마을공동기금(이하 "마을공동기금"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가 조성ㆍ운용한다. <신설 2015.4.7>
④마을공동기금의 재원은 조건불리보조금 중 제2항제5호에 따른 마을공동기금 조성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한다. <신설 2015.4.7, 2018.3.20>
⑤마을공동기금은 그 잔액이 소진될 때까지 조성 당시 체결한 관리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신설 2018.3.20>
⑥운영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는 마을에 거주하는 농업인등 중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관리협약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3.20>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협약의 체결, 마을공동기금의 조성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4.7,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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