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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4조 ·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환수 등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환수 등)

공사는 제13조에 따라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1.약정을 해지한 경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약정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지일까지 지급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환수
2.약정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해제한 경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한 다음 날부터 환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퍼센트의 이율로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환수
제1항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중단 및 환수에 대한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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