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4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환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 보조 등 각종 지원제도를 국가경제의 수준과 농업정책의 방향 및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제13조에 따라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1.약정을 해지한 경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약정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지일까지 지급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환수
2.약정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해제한 경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한 다음 날부터 환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퍼센트의 이율로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환수
②제1항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중단 및 환수에 대한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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