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5조 (직접지불제도 관련 자료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 보조 등 각종 지원제도를 국가경제의 수준과 농업정책의 방향 및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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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직접지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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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자료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직접지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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