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5조 (직접지불제도 관련 자료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 보조 등 각종 지원제도를 국가경제의 수준과 농업정책의 방향 및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자료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직접지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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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조건불리보조금의 환수 등제41조 · 보고제42조 · 소요경비의 지급제4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4조 · 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45조 · 직접지불제도 관련 자료 요청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