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3조 (약정의 해지 및 해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 보조 등 각종 지원제도를 국가경제의 수준과 농업정책의 방향 및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2015.4.7, 2024.3.26>
1.약정의 상대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2.제7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농지 외의 농지(임차 또는 사용차한 농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경우
3.농지이양한 논ㆍ밭ㆍ과수원의 임대 또는 임대위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
4.임대 또는 임대위탁으로 농지이양한 논ㆍ밭ㆍ과수원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5.약정의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6.임대 또는 임대위탁으로 농지이양한 농지에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등의 영농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②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약정을 해지하거나 해제하지 아니하고 약정의 승계 또는 변경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6.22, 2024.3.26>
1.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논ㆍ밭ㆍ과수원을 매도에 의한 농지이양을 하기 위하여 공사의 동의를 받아 임대 또는 임대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2.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논ㆍ밭ㆍ과수원이 증여 또는 상속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3.약정의 상대방이 사망하여 그 배우자가 약정을 승계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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