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 ·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령농업인의 은퇴 유도 및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영의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기에 농지이양한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공사가 대행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