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 보조 등 각종 지원제도를 국가경제의 수준과 농업정책의 방향 및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령농업인의 은퇴 유도 및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영의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기에 농지이양한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공사가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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