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3조 (조건불리보조금의 환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 보조 등 각종 지원제도를 국가경제의 수준과 농업정책의 방향 및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업인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불리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5.4.7>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업인등이 제32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18>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환수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등에 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중단, 환수 및 지급 제한에 대한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5.4.7,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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