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림용 종자(산림용 묘목을 포함하며, 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6.21, 2017.6.27, 2023.12.26>
1.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2.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3.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한다)에의 등재
4.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접수
5.법 제17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심사, 품종목록 등재신청의 거절 및 품종목록 등재 등
6.법 제18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공고
7.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8.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 절차 등의 통지
9.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처분
10.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취소결정 이유 고지 및 의견서 제출 기회 부여
11.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취소결정 등본의 송달 및 취소결정의 공고
12.법 제21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서류의 보존
13.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종자의 보증
14.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의 등록
15.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및 업무정지 명령
16.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포장검사
17.법 제30조에 따른 채종 단계별 종자검사 및 재검사
18.법 제32조에 따른 보증서의 발급
19.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시험의 실시
20.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가 취소된 품종에 대한 판매 또는 보급의 허용 및 대상지역 등의 공고
21.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품종의 종자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의 수리
22.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요 사항 변경 신고의 수리
23.법 제40조에 따른 종자의 수출ㆍ수입 제한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 유통 제한
23의2.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종자 수입신고의 접수
24.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의 실시
24의2. 법 제42조의2에 따른 종자의 검정
25.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종자 등의 조사 또는 품질검사 및 종자 수거
26.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중지 명령 및 종자 수거 명령
27.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수거한 종자의 보관, 반환 또는 폐기
28.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난 종자의 반환 또는 폐기
29.법 제46조에 따른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
30.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분쟁대상 종자의 시험ㆍ분석 신청 접수
31.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분쟁대상 종자의 시료 채취 신청 접수
32.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에 대한 시료 채취 명령
33.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결과의 통지
34.법 제47조제6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
35.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의 접수
36.법 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청문
37.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
38.법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6.21, 2017.6.27, 2023.12.26>
1.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2.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3.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에의 등재
4.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접수
5.법 제17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심사, 품종목록 등재신청의 거절 및 품종목록 등재 등
6.법 제18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공고
7.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8.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 절차 등의 통지
9.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처분
10.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취소결정 이유 고지 및 의견서 제출 기회 부여
11.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취소결정의 등본 송달 및 취소결정 공고
12.법 제21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서류의 보존
13.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종자결함 피해의 보상
14.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종자피해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15.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
16.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종자의 보증
17.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의 등록
18.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및 업무정지 명령
19.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포장검사
20.법 제30조에 따른 채종 단계별 종자검사 및 재검사
21.법 제32조에 따른 보증서의 발급
22.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시험의 실시
23.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가 취소된 품종에 대한 판매 또는 보급의 허용 및 대상지역 등의 공고
23의2. 법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취소, 무병화인증 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및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의 판매ㆍ보급의 정지ㆍ금지 또는 회수ㆍ폐기 명령
23의3. 법 제36조의5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ㆍ지정 갱신, 무병화인증기관 지정ㆍ지정 갱신 신청의 접수 및 변경신고의 수리
23의4. 법 제36조의5제8항제3호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무병화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의 접수
23의5. 법 제36조의6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23의6. 법 제36조의6제2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3의7. 법 제36조의8에 따른 무병화인증 관련 점검ㆍ조사 등의 권한
24.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품종의 종자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의 수리
25.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요 사항 변경 신고의 수리
25의2. 법 제39조의4에 따른 종자이력정보의 기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5의3. 법 제39조의5제1항에 따른 종자이력 관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구
26.법 제40조에 따른 종자의 수출ㆍ수입 제한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 유통 제한
26의2.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종자 수입신고의 접수
26의3. 법 제42조의2에 따른 종자의 검정
27.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종자 또는 묘 등의 조사 또는 품질검사 및 종자 또는 묘 수거
28.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종자 또는 묘의 생산 또는 판매 중지 명령 및 종자 또는 묘 수거 명령
29.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수거한 종자의 보관, 반환 또는 폐기
30.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난 종자의 반환 또는 폐기
30의2. 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종자업 또는 육묘업의 등록ㆍ변경ㆍ취소에 관한 보고의 접수
31.법 제46조에 따른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
32.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분쟁대상 종자 또는 묘의 시험ㆍ분석 신청 접수
33.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분쟁대상 종자 또는 묘의 시료 채취 신청 접수
34.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에 대한 시료 채취 명령
35.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결과의 통지
36.법 제47조제6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
37.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의 접수
38.법 제50조제2항제2호ㆍ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따른 청문
39.법 제51조제1항(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수수료 징수
40.법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1.별표 4 제4호에 따른 종자피해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결정 및 고시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6.21>
1.제9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신청서의 접수
2.제9조제2항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의 작성
④산림청장 및 국립종자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중 농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6.6.21>
1.법 제41조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의 실시(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2.법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수료(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