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종합계획)
①「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6.27>
1.종자 및 묘 품질관리 방안
2.종자 및 묘 관련 국제협력 촉진 방안
②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6.27>
1.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법 제3조제2항제8호에 따른 종자 및 묘에 대한 교육 및 이해 증진방안에 관한 사항
3.제1항제1호에 따른 종자 및 묘 품질관리 방안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