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의4 (육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종자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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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1.농촌진흥청
2.국립종자원
3.전문인력 양성기관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육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묘 생산기술, 경영관리, 실습 및 현장학습 등으로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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