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의4 (육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종자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1.농촌진흥청
2.국립종자원
3.전문인력 양성기관
②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육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③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묘 생산기술, 경영관리, 실습 및 현장학습 등으로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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