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종자피해조사반 구성ㆍ운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자의 결함으로 인하여 농업인이 입은 피해(이하 "종자피해"라 한다)의 신속한 원인 규명 및 확산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종자피해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②종자피해조사반은 조사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조사반원으로 구성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사반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조사반장은 조사반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6.6.21>
1.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종자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5.종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종자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제1항에 따른 종자피해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종자피해 현장조사 및 시료 채취
2.종자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지도
3.종자피해 원인 분석에 필요한 시험 및 자료조사
4.종자피해 원인 분석 및 종자결함 여부 판단
5.그 밖에 종자피해 원인 조사에 관한 사항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사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