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종자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종자피해조사반은 조사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조사반원으로 구성한다.
종자피해조사반 구성ㆍ운영고등교육법종자피해종자종자피해조사반조사반원원인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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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자의 결함으로 인하여 농업인이 입은 피해(이하 "종자피해"라 한다)의 신속한 원인 규명 및 확산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종자피해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②종자피해조사반은 조사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조사반원으로 구성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사반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조사반장은 조사반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6.6.21>
1.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종자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5.종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종자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제1항에 따른 종자피해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종자피해 현장조사 및 시료 채취
2.종자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지도
3.종자피해 원인 분석에 필요한 시험 및 자료조사
4.종자피해 원인 분석 및 종자결함 여부 판단
5.그 밖에 종자피해 원인 조사에 관한 사항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사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 조문 관계도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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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조문 · ①「종자산업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의한 종자검사를 수행할 검사원의 자격은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 중 국립종자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국립종자원장(이하"종자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자격전형에 합격한 자로 한다.②「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