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국제종자검정기관)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종자검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6.21>
1.국제종자검정협회(ISTA)의 회원기관
2.국제종자검정가협회(AOSA)의 회원기관
3.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종자검정기관
제11조(국제종자검정기관)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종자검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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