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1조 (국제종자검정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종자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종자검정협회(ISTA)의 회원기관. 국제종자검정가협회(AOSA)의 회원기관.
국제종자검정기관회원기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국제종자검정가협회국제종자검정협회종자검정기관ISTAAOSA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국제종자검정기관)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종자검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6.21>
1.국제종자검정협회(ISTA)의 회원기관
2.국제종자검정가협회(AOSA)의 회원기관
3.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종자검정기관
2. 조문 관계도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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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종자검정협회(ISTA)의 회원기관. 국제종자검정가협회(AOSA)의 회원기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종자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종자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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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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