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제6조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종자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종자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하거나 그 조성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면적: 10헥타르 이상으로 단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2.작물 재배환경: 기상(평균기온, 안개일수, 일조시간, 강수량, 적설량 등), 토양, 자연재해, 수질, 농업용수 확보의 용이성 등
3.개발 여건: 부지 정리, 도로 건설 및 용수로ㆍ배수로 설치 등의 용이성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기술연구단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1.종자기술 연구포장(圃場) 조성
2.종자기술 연구개발
3.종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4.종자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의 확충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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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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