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제6조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종자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종자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하거나 그 조성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기술연구단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종자기술종자기술연구단지조성연구개발용이성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종자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하거나 그 조성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면적: 10헥타르 이상으로 단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2.작물 재배환경: 기상(평균기온, 안개일수, 일조시간, 강수량, 적설량 등), 토양, 자연재해, 수질, 농업용수 확보의 용이성 등
3.개발 여건: 부지 정리, 도로 건설 및 용수로ㆍ배수로 설치 등의 용이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기술연구단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1.종자기술 연구포장(圃場) 조성
2.종자기술 연구개발
3.종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4.종자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의 확충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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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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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종자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하거나 그 조성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기술연구단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종자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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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