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종자생산 대행 농업단체등의 범위) 법 제2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 또는 임업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6.21, 2017.6.27>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2.삭제 <2016.6.21>
3.「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제7조(종자생산 대행 농업단체등의 범위) 법 제2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 또는 임업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6.21,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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