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2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종자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산림청
2.국립종자원
3.전문인력 양성기관
②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종자관리사 정기교육의 대상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종자관리사 중 종자의 보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의 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관에서 2년마다 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육 내용 및 시간, 교육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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