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17.6.27>
1.법 제16조에 따른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에 관한 사무
2.법 제27조에 따른 종자관리사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 정지에 관한 사무
3.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종자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에 관한 사무
4.법 제42조에 따른 종자의 수입 추천 사무
5.법 제47조에 따른 분쟁대상 종자 또는 묘의 시험ㆍ분석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