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6조 (수출입 종자의 국내유통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종자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에 따라 종자의 수출ㆍ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1>
1.수입된 종자에 유해한 잡초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2.수입된 종자의 증식이나 교잡에 의한 유전자 변형 등으로 인하여 농작물 생태계 등 기존의 국내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수입된 종자의 재배로 인하여 특정 병해충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4.수입된 종자로부터 생산된 농산물의 특수성분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5.재래종 종자 또는 국내의 희소한 기본종자의 무분별한 수출 등으로 인하여 국내 유전자원(遺傳資源) 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유해한 잡초종자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정 병해충의 종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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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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