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3조 (종자업의 시설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종자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종자업의 시설기준)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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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종자업의 시설기준
1. 공통기준 시설 | 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5년 이상의 임차권 등의 사용권을 확보할 것. 다만, 종자를 가공하여 판매만 하거나 종자를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두 가지 이상의 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려는…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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