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제9조 (피해 보상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종자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피해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②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신청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피해 사실 확인 결과와 제10조에 따른 종자피해조사반의 피해 원인 조사 등을 검토하여 종자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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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4 · 종자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
1. 파종 전 피해가 종자의 결함으로 확인된 경우 피해 유형 보상 범위 보상기준 가. 무게, 종자 수 (數) 미달 나. 이물 혼입 다. 부패, 변질 가. 종자 교환 나. 종자대금 환불 종자대금은 법 제22조에 따라 생산한 종자를 공급한 해의 가격으로 한다. 2. 종자의 파종 또는 육묘(育苗) 상태에서 피해가 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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