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제9조 (피해 보상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종자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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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피해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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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피해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신청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피해 사실 확인 결과와 제10조에 따른 종자피해조사반의 피해 원인 조사 등을 검토하여 종자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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