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①법 제1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진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사업계획서
3.전문인력 보유 현황
4.시설 명세서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진흥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진흥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④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진흥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