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제5조 (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종자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진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사업계획서
3.전문인력 보유 현황
4.시설 명세서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진흥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진흥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④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진흥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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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기준
구분 지정기준 1. 조직 종자업자에 대한 육종기술 지원, 창업 및 경영 지원, 대외시장 진출 지원 등 진흥센터의 설치 목적 구현을 위한 업무수행이 가능한 종자산업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일 것 2. 인력 가. 종자업자의 품종 육성을 위한 육종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을 각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3 · 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 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제5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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