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종자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6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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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수출입 종자의 국내유통 제한제17조 · 유통 종자 및 묘의 분쟁제1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1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9조의2 · 규제의 재검토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