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제협력 및 대외진출 지원)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종자산업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대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17.6.27>
1.종자 및 묘 관련 기술개발 및 품종보호의 국제협력
2.종자 및 묘의 대외시장 마케팅 및 홍보 활동
3.종자 및 묘의 대외시장 개척 및 국제박람회 개최
4.종자 및 묘 수출 관련 협력체계 구축
5.그 밖에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