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제4조 (국제협력 및 대외진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종자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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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종자산업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대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국제협력 및 대외진출 지원)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종자산업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대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17.6.27>

1.종자 및 묘 관련 기술개발 및 품종보호의 국제협력
2.종자 및 묘의 대외시장 마케팅 및 홍보 활동
3.종자 및 묘의 대외시장 개척 및 국제박람회 개최
4.종자 및 묘 수출 관련 협력체계 구축
5.그 밖에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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