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9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종자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12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른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2024년 1월 1일
2.제13조 및 별표 5에 따른 종자업의 시설기준: 2017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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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종자관리사 정기교육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대상자는 최초로 교육 대상자가 되는 해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2년에 1회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나. 1년의 주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 교육 이수자 명단의 기록ㆍ보관 및 결과…
제1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종자업의 시설기준
1. 공통기준 시설 | 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5년 이상의 임차권 등의 사용권을 확보할 것. 다만, 종자를 가공하여 판매만 하거나 종자를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두 가지 이상의 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려는…
제1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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