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7조 (유통 종자 및 묘의 분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종자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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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7조제3항 전단에서 "공동 시료채취가가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유통 종자 및 묘의 분쟁) 법 제47조제3항 전단에서 "공동 시료채취가가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이 공동 시료채취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제1호에 따른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이 시료채취 현장에 동행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공동 시료채취를 거부하는 경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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