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제8조 (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종자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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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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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종자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
1. 파종 전 피해가 종자의 결함으로 확인된 경우 피해 유형 | 보상 범위 | 보상기준 가. 무게, 종자 수(數) 미달 나. 이물 혼입 다. 부패, 변질 | 가. 종자 교환 나. 종자대금 환불 | 종자대금은 법 제22조에 따라 생산한 종자를 공급한 해의 가격으로 한다. 2. 종자의 파종 또는 육묘(育苗) 상태에서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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