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2.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을 것
4.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6.21>
③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1.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 현황
2.전문 교수요원 확보 현황
3.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4.운영경비의 조달계획서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⑤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1, 2025.3.25>
1.강사료 및 수당
2.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교육교재 제작비 및 실습기자재 구입비
4.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항목
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