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종자산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3-25 공포2026-03-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6 | 2025-03-2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종합계획
- 제3조 ·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4조 · 국제협력 및 대외진출 지원
- 제5조 · 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 제6조 ·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 제7조 · 종자생산 대행 농업단체등의 범위
- 제8조 · 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
- 제9조 · 피해 보상의 절차 등
- 제10조 · 종자피해조사반 구성ㆍ운영
- 제11조 · 국제종자검정기관
- 제12조 ·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 제13조 · 종자업의 시설기준
- 제14조 · 종자업의 등록 등
- 제15조 · 종자관리사 보유의 예외
- 제16조 · 수출입 종자의 국내유통 제한
- 제17조 · 유통 종자 및 묘의 분쟁
- 제1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2의2조 ·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 제12의3조 ·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종자 범위
- 제15의2조 · 육묘업의 시설기준
- 제15의3조 · 육묘업의 등록 등
- 제15의4조 · 육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교육
- 제19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