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종자산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3-25 공포2026-03-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262025-03-25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종합계획
  3. 제3조 ·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4. 제4조 · 국제협력 및 대외진출 지원
  5. 제5조 · 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6. 제6조 ·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7. 제7조 · 종자생산 대행 농업단체등의 범위
  8. 제8조 · 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
  9. 제9조 · 피해 보상의 절차 등
  10. 제10조 · 종자피해조사반 구성ㆍ운영
  11. 제11조 · 국제종자검정기관
  12. 제12조 ·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13. 제13조 · 종자업의 시설기준
  14. 제14조 · 종자업의 등록 등
  15. 제15조 · 종자관리사 보유의 예외
  16. 제16조 · 수출입 종자의 국내유통 제한
  17. 제17조 · 유통 종자 및 묘의 분쟁
  18. 제1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19. 제1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0.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1. 제12의2조 ·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22. 제12의3조 ·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종자 범위
  23. 제15의2조 · 육묘업의 시설기준
  24. 제15의3조 · 육묘업의 등록 등
  25. 제15의4조 · 육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교육
  26. 제19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