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 (종자관리사 보유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종자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종자관리사 보유의 예외)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작물을 말한다.
1.화훼
2.사료작물(사료용 벼ㆍ보리ㆍ콩ㆍ옥수수 및 감자를 포함한다)
3.목초작물
4.특용작물
5.뽕
6.임목(林木)
7.삭제<2016.6.21>
8.식량작물(벼ㆍ보리ㆍ콩ㆍ옥수수 및 감자는 제외한다)
9.과수(사과ㆍ배ㆍ복숭아ㆍ포도ㆍ단감ㆍ자두ㆍ매실ㆍ참다래 및 감귤은 제외한다)
10.채소류(무ㆍ배추ㆍ양배추ㆍ고추ㆍ토마토ㆍ오이ㆍ참외ㆍ수박ㆍ호박ㆍ파ㆍ양파ㆍ당근ㆍ상추 및 시금치는 제외한다)
11.버섯류(양송이ㆍ느타리버섯ㆍ뽕나무버섯ㆍ영지버섯ㆍ만가닥버섯ㆍ잎새버섯ㆍ목이버섯ㆍ팽이버섯ㆍ복령ㆍ버들송이 및 표고버섯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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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2 · 육묘업의 시설기준
1. 공통기준 가. 개별기준의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 사용권을 확보할 것 나. 두 가지 이상의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시설의 철재하우스 면적 기준은 재배하는 작물의 철재하우스 면적 기준 중 가장 넓은 기준을 적용할 것 2. 개별기준 가. 채소작물 또는 화훼작물 시설 | 1) 파 또는 양파의 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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