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 (종자관리사 보유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종자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료작물(사료용 벼ㆍ보리ㆍ콩ㆍ옥수수 및 감자를 포함한다). 목초작물.
종자관리사 보유의 예외벼ㆍ보리ㆍ콩ㆍ옥수수감자사과ㆍ배ㆍ복숭아ㆍ포도ㆍ단감ㆍ자두ㆍ매실ㆍ참다래무ㆍ배추ㆍ양배추ㆍ고추ㆍ토마토ㆍ오이ㆍ참외ㆍ수박ㆍ호박ㆍ파ㆍ양파ㆍ당근ㆍ상추종자관리사사료작물목초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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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종자관리사 보유의 예외)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작물을 말한다.
1.화훼
2.사료작물(사료용 벼ㆍ보리ㆍ콩ㆍ옥수수 및 감자를 포함한다)
3.목초작물
4.특용작물
5.뽕
6.임목(林木)
7.삭제 <2016.6.21>
8.식량작물(벼ㆍ보리ㆍ콩ㆍ옥수수 및 감자는 제외한다)
9.과수(사과ㆍ배ㆍ복숭아ㆍ포도ㆍ단감ㆍ자두ㆍ매실ㆍ참다래 및 감귤은 제외한다)
10.채소류(무ㆍ배추ㆍ양배추ㆍ고추ㆍ토마토ㆍ오이ㆍ참외ㆍ수박ㆍ호박ㆍ파ㆍ양파ㆍ당근ㆍ상추 및 시금치는 제외한다)
11.버섯류(양송이ㆍ느타리버섯ㆍ뽕나무버섯ㆍ영지버섯ㆍ만가닥버섯ㆍ잎새버섯ㆍ목이버섯ㆍ팽이버섯ㆍ복령ㆍ버들송이 및 표고버섯은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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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5의2 · 육묘업의 시설기준
1. 공통기준 가. 개별기준의시설에대하여소유권이나임차권등사용권을확보할것 나. 두가지이상의작물을재배하는경우시설의철재하우스면적기준은재배하 는작물의철재하우스면적기준중가장넓은기준을적용할것 2. 개별기준 가. 채소작물또는화훼작물 시설 1) 파또는양파의묘를노지(露地)에서생산하는경우 가) 노지면적: 990㎡이상일것 나)…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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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료작물(사료용 벼ㆍ보리ㆍ콩ㆍ옥수수 및 감자를 포함한다). 목초작물.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종자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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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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