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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분쟁조정의 종료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분쟁조정의 종료 등)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24조의5제5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8>

1.분쟁당사자의 일반현황
2.분쟁의 경위
3.조정의 쟁점
4.조정신청의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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