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연간매출액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시작일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일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2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자산총액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시작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 2020.1.12>
③삭제 <2016.1.22>
④법 제2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2>
1.제조위탁ㆍ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2.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3.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⑤법 제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레미콘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등의 지역"이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개정 2013.7.22, 2024.6.4, 2024.12.24, 2026.6.23>
⑥법 제2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2.「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⑦법 제2조제9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5.7.24, 2016.8.11>
1.「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업자
3.「하수도법」 제5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등록업자
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등록업자
5.「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시공자
6.「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공자
⑧법 제2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2.27>
1.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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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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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지)
甲 회사가 공급한 도장부스 악취제거 약품과 관련해 乙 회사가 별도 산학협동 연구로 악취 원인을 자체 분석한 사안을 다룬 판례입니다.
제2조 제8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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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2조 · 중소기업자의 범위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서면 기재사항제4조 · 위탁내용의 확인제5조 · 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제6조 · 서류의 보존제6조의2 ·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 심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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