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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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제3항에서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1조제3항에서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2.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등의 물량
3.감액금액
4.공제 등 감액방법
5.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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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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