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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과징금 부과기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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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삭제 <2016.1.22>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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