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①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1.1, 2013.11.27, 2016.1.22>
1.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5점
2.「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의 사유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10점
③별표 3에 따른 벌점의 부과와 감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