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4.30, 2018.10.16, 2023.1.3, 2023.9.26>
1.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의 과태료: 별표 4
2.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별표 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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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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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4분의 3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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