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이란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費目)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②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는 공사현장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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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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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주된 업종별 연간매출액
제조등의 위탁을 받는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연간매출액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3,000억원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4. 1차 금속 제조업 |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 C28 6. 가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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