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①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2.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간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3.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와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의 담당부서 및 연락처
나.하도급대금 분쟁조정의 신청 절차ㆍ방법과 소요기간
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매 반기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45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③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공시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