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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3.28>
1.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3명
2.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2>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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