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①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16.7.19>
1.신고자의 성명ㆍ주소
2.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위반행위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면을 신고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6.7.19>
1.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통지하는 것에 대한 동의
2.제1호의 통지를 하는 경우 신고자 및 신고내용도 함께 통지하는 것에 대한 동의
③신고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을 발급받거나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7.19>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접수 사실, 신고자, 신고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