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3조 ·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0.16, 2022.2.15>

1.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삭제 <2022.2.15>
3.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의2. 삭제 <2022.2.15>

6의3. 삭제 <2022.2.15>

6의4. 삭제 <2022.2.15>

7.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