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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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0.16, 2022.2.15>

1.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삭제<2022.2.15>
3.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의2. 삭제<2022.2.15>

6의3. 삭제<2022.2.15>

6의4. 삭제<2022.2.15>

7.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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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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