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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5조 · 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5(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법 제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사 중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는 법 제3조의5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개찰 후 지체 없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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