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12, 2018.7.10, 2018.10.16, 2020.3.3, 2022.3.8, 2023.1.3, 2023.3.7, 2023.9.26>
1.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사항: 2026년 1월 1일
2.제17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 2024년 1월 1일
③삭제 <2017.12.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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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벌점의 부과기준
1. 용어의 뜻 가. "벌점"이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호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경감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제3호가목에 따른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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