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이하 "표준계약서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심사가 청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사업자등에게 표준계약서안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9.26>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사업자등은 표준계약서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계약서안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한 사업자등과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사업자등을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심사를 청구한 사업자등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하고,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사업자등에게 제정ㆍ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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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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