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8-04 공포2026-08-0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8-04 | 2026-08-0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 제3조 · 서면 기재사항
- 제4조 · 위탁내용의 확인
- 제5조 · 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 제6조 · 서류의 보존
- 제7조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 제8조 ·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 제9조 ·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제10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 제11조 · 분쟁조정의 종료 등
- 제12조 · 공탁사실의 보고
- 제13조 · 과징금 부과기준
- 제14조 · 준용
- 제15조 ·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기준 등
- 제16조 ·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7조 · 벌점 부과기준 등
- 제1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6의2조 ·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 심사
- 제6의3조 · 자문위원
- 제6의4조 · 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 제6의5조 · 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 제6의6조 ·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ㆍ지원
- 제6의7조 ·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 제7의2조 · 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기재사항
- 제7의3조 ·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 제7의4조 · 비밀유지계약의 내용
- 제7의5조 · 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기준
- 제7의6조 · 원사업자로 보는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 제8의2조 ·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 제9의2조 ·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 제9의3조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조정신청 사유
- 제9의4조 · 대물변제 인정사유
- 제9의5조 · 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 제10의2조 · 포상금의 지급
- 제11의2조 · 소제기 등의 통지
- 제13의2조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 제16의2조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 제17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