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3조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조정신청 사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3(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조정신청 사유) 법 제16조의2제11항제3호에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27, 2023.1.3>

1.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법 제16조의2제3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조합 또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2.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3.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4.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