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위탁내용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내용의 확인주소원사업자로위탁받내용등기사항증명서상하도급대금원사업자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위탁내용의 확인) 법 제3조제8항에서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9.26>

1.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2.하도급대금
3.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일시
4.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5.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2. 조문 관계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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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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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