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교습자의 자격 등)
①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교습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3.31>
②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③교습소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다.
제15조(교습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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