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금지되는 시험 또는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시험 또는 평가로 한다.
1.필기ㆍ구술ㆍ실기ㆍ면접 등의 방식에 의한 시험 또는 평가
2.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한 시험의 결과, 경력에 관한 자료 등을 활용한 평가
3.그 밖에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 또는 평가
②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진단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해당 진단 행위의 목적, 방식, 결과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 내용 등을 안내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진단 행위는 교습행위의 과정 중에 실시하고, 그 결과는 유아 개인의 학습진행 상황, 학습지원 필요사항 등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하되, 점수, 순위, 합격ㆍ불합격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학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