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교습비등의 반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1.10.25>
②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5, 2020.3.31>
1.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1의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④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4 · 교습비등 반환기준
구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1.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 유에해당하는경우 학습자가학원으 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납부한교습비등- (이미 납부한교습비등을일할계산한 금액× 교습시작일또는학습 장소제공시작일부터학원으 로부터격리된날의전날까지 의일수) 2.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제2 호의반환사유에해당하는경 우 학원설립ㆍ운영…
제18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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